juna 2013.12.06 14:21

제가 2년전 퇴사를 하고 지금은 무직상태인데, 계속 건강보험 납입통지서가 안나오고 있었고 조합에 전화를 해도 밀린게 없다고 해서 남편이름으로 등록되었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2년전 회사에서 아직 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퇴사신고를 하지않았냐고 하니 바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달후 저는 2년동안의 보험료가 한번에 나오는 보험료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3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왠지 2년동안 제 명의를 도용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럴경우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이런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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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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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먼저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일을 근거로 정정처리를 요구하시고, 과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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