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비행기 2013.12.06 16:35

업체입니다. 계약직원의 연차관련 하여 상담드립니다.

우리 업체의 취업규칙에서는 "지각, 조퇴, 외출을 할 경우 누계시간이 8시간일 경우 '연차휴가'에서 1일을 공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 담당자가 누계기준을 '한달기준'으로 잘못 전달하여 그 부서의 계약직원들이 매달 4시간 미만으로 조퇴를 하였습니다.

누계기준이 한달로 됨으로써 해당 월에 4시간 조퇴를 하고 다음 달에 4시간 조퇴를 해서 8시간이 되더라도 연차에서 1일을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보상비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다음 두가지 중에 한가지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1. 취업규칙에 따라 연간누계로 계산한다.

2. 잘못 전달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안 시점 이전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는 취업규칙대로 적용한다.

 

위 두 가지 안 중에 어떤걸로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한번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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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했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각횟수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연차휴가 공제가 위법함을 확인하시고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다 ( 1988.01.30, 근기 01254-1453 )

     

    >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 1979.05.15, 법무 811-11418 )

     

    >[질 의]

    당사는 노무관리상 취업규칙에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인정처리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1년간 개근치 못한 사원의 익년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는 것인 바,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요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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