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규 2013.12.06 23:14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니다.

저희 홀어머니(아버지는 돌아가셨음)께서 하신 일은 예를 들면 장님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3년 이상

해오셨는데 일을 하면서 무릅이 많이 상해서 띄엄띄엄 하시다 동생이 결혼해 나가고 지금 사는 전세집에서

주인이 기존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하고 동시에 돈을 올려서 더이상 서울 다른 집 전세를 구할 수 없어

결국 양평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이 일을 하면서 무릅이 상한 것도 있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담사는 무조건 개인사유라 안된다고만 하는데.. 이사의 경우는 사업장이 이사하거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그리고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우자는 없는 상태고..사업장이 이사한건 아니고 결국 위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사를 하게된건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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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가 상담내용에 따른 자발적 이직(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자금융통이 어려워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무주택자의 현실로 볼때 해당 근로자와 같은 이직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은 자발적 이직시 1>사업장의 이전, 2>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결혼등) 4>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심사를 하는 고용센터에서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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