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랑 2013.12.07 14:06

전 현 회사에 종사한지 6년4개윌13일(2013년12윌 31일부로 ) 되었습니다. 8월17일에 연차휴가가 17개 발생한 상태인데 12월31일부로 계약 종료만료 회사측에서 제게 11월29일에 통보하여 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 퇴사전까지 다소진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1주에2개정도만 쓰라고 하네요. 처음엔 쓸수 있으면 쓰라고 하고서 이제는 말이 달라졌어요. 현재 제 상태는 회사에 가도 제가 하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 그래서 회사일에 지장도 없을것 같아요 제 심정도 자존심도 상하고 직원들 눈치도 봐야합니다. 

 말이 좋아 계약종료지  정리해고나 다를게 뭐가 있나요?

     1년에  한번씩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계약서는 회사측에서만 보관하고  저희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1. 전 그냥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쉴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
      요 ?
      참고로 전  시간당 4680원 받고 1일 8시간 주5일근무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2. 휴가를 쓸 수 없다면 연차1개당 수당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3. 회사측에서 법정공휴일을 . 토요일엔  근무를  하지  않는데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정산 할 수 있는지요?
     알고 있는게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노동조합은 잘 몰라서 없음으로 표시했고요. 상시근무자는  저희지점만  100인 넘고 전국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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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근로자 본인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 즉, 과, 팀 등의 업무운영에 불가결하고 또 대체근로자 확보가 곤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운영에 불가결한 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확보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일로 희망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 할 경우 시기변경의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정당성을 따져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불합리할 경우,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연차휴가를 허가를 요구하며 끝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개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 잔여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1시간 시급*8시간이 됩니다. 만약 직무수당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통상시급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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