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칸앙마 2013.12.08 04:27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11월29일 부로 부당해고을 당한 사람입니다.

연봉제로 근무기간은 2013년 6월2일~11월29일입니다.

해고통보는 11월22일에 받았고 다음주까지만 출근을 해달라고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자신의 회사에서는 제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이후 몇차례 상담을 통해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알아봐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노동부에 전화을 해보니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현직장의 상실확인서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하여 사업장에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확인을 해본다고 하고 저는 11월29일 직장을 나왔습니다.

12월3일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이 들어왔고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을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설계관련 업무을 하고 있는데 회사을 그만두기전에 불량으로 인하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 고용보험 취득신고 사유를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하는 것이지 사용자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해고로 정정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1 2013.12.06 1038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직금 1 2013.12.06 872
임금·퇴직금 유급휴무일 근로수당 산출방법 질의 1 2013.12.06 1290
노동조합 근무시간 계산법 1 2013.12.06 193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다시질문올립니다 1 2013.12.06 667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73
임금·퇴직금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2013.12.06 145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67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6 654
기타 연차휴가관련 문의 1 2013.12.06 930
임금·퇴직금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2013.12.06 1087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고용보험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3.12.06 1524
휴일·휴가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2013.12.07 1249
근로계약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2013.12.07 1243
»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2013.12.08 2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2013.12.08 577
임금·퇴직금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3.12.08 39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7
Board Pagination Prev 1 ... 4218 4219 4220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