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l2244 2013.12.09 08:2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년 5월 결혼 예정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 될 사람은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2시간(편도) 정도 거리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현재 근무 하는 곳에서 일을 그만 둬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결혼이 내년 5월 예정인데 결혼함과 동시에 그만둬야 해당이 되는지

몇달 전에 그만둬도 사유가 결혼 후 이사, 이직 때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음으로 해서 회사에 손해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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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결혼전이라도 이직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원금등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사유로 심사에서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을 알 수 없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사업주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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