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과련한 연차 부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신종플루 감염에 의하여 5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금년 연차 사용 가능일수 확인하였더니 입사기간이 같은 동료보다 연차 총일수가 하루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팀에 문의 하였더니 2012년 병가 사용으로 연차가 1루 감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시에도 연차를 감하여 부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병가 과련한 연차 부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신종플루 감염에 의하여 5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금년 연차 사용 가능일수 확인하였더니 입사기간이 같은 동료보다 연차 총일수가 하루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팀에 문의 하였더니 2012년 병가 사용으로 연차가 1루 감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시에도 연차를 감하여 부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제출 문서 1 | 2013.12.16 | 709 | |
고용보험 |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 2013.12.16 | 2023 | |
기타 |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 2013.12.16 | 98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1 | 2013.12.16 | 1436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 2013.12.16 | 388 | |
노동조합 | 직급 대표와 노조 1 | 2013.12.16 | 706 | |
고용보험 |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 2013.12.16 | 9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 2013.12.16 | 153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 2013.12.16 | 7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15 | 516 | |
산업재해 |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 2013.12.15 | 1067 | |
기타 | 사업장 분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3.12.14 | 84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 2013.12.14 | 11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12.14 | 8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요청 1 | 2013.12.14 | 62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3.12.14 | 5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4 | 5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정당한 해고? 1 | 2013.12.14 | 1049 | |
기타 | 근로조건이나 ,업무규정,기타등등 1 | 2013.12.14 | 56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 2013.12.14 | 19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1774,1987.2.5)에 따르면 개인적인 부상 등으로 통상적 휴직을 한 경우,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결근으로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뿐,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라면 15개의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가 병가로 사용한 기간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갈음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법정 전염병으로 결근할 경우 이를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