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3.12.09 11:03

병가 과련한 연차 부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신종플루 감염에 의하여 5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금년 연차 사용 가능일수 확인하였더니 입사기간이 같은 동료보다 연차 총일수가 하루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팀에 문의 하였더니 2012년 병가 사용으로 연차가 1루 감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시에도 연차를 감하여 부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1774,1987.2.5)에 따르면 개인적인 부상 등으로 통상적 휴직을 한 경우,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결근으로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뿐,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라면 15개의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가 병가로 사용한 기간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갈음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법정 전염병으로 결근할 경우 이를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42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35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 1 2013.12.18 145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7
근로계약 현재 회사 사업부 매각관련 문의. 1 2013.12.17 12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25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4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해고·징계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13.12.17 696
근로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임금공제에 대하여 1 2013.12.17 332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91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7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