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3.12.09 15:31

2008년04월1일에 입사해서 6년차입니다

궁금한건 저희도 다른회사와 같이 관리 문제로 연차관리를 입사월이 아닌 매년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걸루 계산을 합니다

저도 입사 3년차가 되어서야 연차15개가 발생되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올해 연차를 16개를 벌써 다쓰게 되어 좀더 쓰려고 하니 결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입사월로 한다면 4월에 연차가 16개가 발생하였는데 정말 연차를 올해는 더이상 쓸수 없는 건가요?

결근이 맞는 걸까요?

빠른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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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의 규율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셋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은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고,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4.1.부터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2012.4.1.부터2013.3.31.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7일(16일이 아님, 기본15일+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 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13.4.1. 이후에 귀하께서 사용하신 연차가 17일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일은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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