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폭행 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준비 중입니다.
감봉의 기준이 1임금 지급기 1/10 초과가 안되고 1일 평균 임금의 반액이하로 되어 있는데 감봉의 개월수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등등 이 적용이 되는데 몇년 또는 무한대로 적용을 해도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내 폭행 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준비 중입니다.
감봉의 기준이 1임금 지급기 1/10 초과가 안되고 1일 평균 임금의 반액이하로 되어 있는데 감봉의 개월수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등등 이 적용이 되는데 몇년 또는 무한대로 적용을 해도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 2013.12.16 | 9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 2013.12.16 | 153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 2013.12.16 | 7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15 | 516 | |
산업재해 |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 2013.12.15 | 1067 | |
기타 | 사업장 분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3.12.14 | 84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 2013.12.14 | 11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12.14 | 8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요청 1 | 2013.12.14 | 62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3.12.14 | 5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4 | 5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정당한 해고? 1 | 2013.12.14 | 1049 | |
기타 | 근로조건이나 ,업무규정,기타등등 1 | 2013.12.14 | 56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 2013.12.14 | 199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 2013.12.13 | 749 | |
임금·퇴직금 |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12.13 | 2848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3.12.13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상기간동안 근로일수포함여부 1 | 2013.12.13 | 1976 | |
근로계약 |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부탁드릴께요 1 | 2013.12.13 | 647 | |
근로시간 | 단체협약 1 | 2013.12.13 | 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임금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감급은 노동력착취의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으며 그것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일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법의 취지를 근거로 해석해 볼 때, 1회의 사범에 대해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95조가 정한 감급제한의 취지에 어긋난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도 확인됩니다.(근기 1451-12310, 9184.5.28; 기준 1455.9-2492, 1970.3; 법무 811-32609, 1980.12.12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