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로55 2013.12.09 18:56

대학교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3월부터 제가 졸업한 사이버대학원에 주 3시간 동영상 강의를 하게되어 시간 강사로 계약, 3월부터 7월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 1-2번 학교에 가서 동영상 강의 녹화후 매주 3시간씩 방영)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 하였으나 저는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주장하여 가입치 않았읍니다  (저는 고령으로 30년 이상 장기간 회사 근무하였고 실직 상태이며 최저 임금 수준도 안되는 강사료 가지고는 저나 가족의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함)

이 경우 저 같은 경우도 고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요?

(시간 강사의 가입 의무화는 고용불안에 있는 강사들의 실업 보장 제도로 알 고 있으며 저같은 경우는 젊은 층 처럼 직업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 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1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자는 의무가입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귀하의 근로제공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고용센터로 부터 적용예외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2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2015.01.25 5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73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76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4.09.03 82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08.27 1200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2014.07.23 3767
고용보험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2014.07.17 256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고용보험 저의 상황이 곤란합니다..이런좋은 사이트가 있는지도 이제알았내... 1 2014.05.18 2373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617
»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800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82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2013.08.19 47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9
고용보험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한 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1 2013.06.29 2024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3.05.14 157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