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3월부터 제가 졸업한 사이버대학원에 주 3시간 동영상 강의를 하게되어 시간 강사로 계약, 3월부터 7월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 1-2번 학교에 가서 동영상 강의 녹화후 매주 3시간씩 방영)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 하였으나 저는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주장하여 가입치 않았읍니다 (저는 고령으로 30년 이상 장기간 회사 근무하였고 실직 상태이며 최저 임금 수준도 안되는 강사료 가지고는 저나 가족의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함)
이 경우 저 같은 경우도 고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요?
(시간 강사의 가입 의무화는 고용불안에 있는 강사들의 실업 보장 제도로 알 고 있으며 저같은 경우는 젊은 층 처럼 직업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 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1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자는 의무가입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귀하의 근로제공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고용센터로 부터 적용예외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