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짠6686 2013.12.09 20:53

실제나이보다 호적나이가 한살 더 등재되어 있어 호적나이 정정 후 , 회사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을 하려합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만약에, 회사에서 인사기록카드 변경 신청을 안받아줄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의 판단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판단하게 되며 법원을 통해 만약 귀하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규범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변경 후 인사기록카드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추후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50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9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기타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2015.11.04 501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0.05 343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72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61
임금·퇴직금 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4.10.15 1903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901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89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65
»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62
근로계약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2013.10.30 86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13.10.07 1719
근로계약 갑작스런 인사이동에서의 대처방안(심각합니다.) 1 2013.09.26 2018
고용보험 글내림니다 1 2013.09.26 5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