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09 22:44

"단시간근로자의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에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4주간의 총일수란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4552, 2004.8.30)

가령 귀하가 시급 5000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일 5시간씩 한주 3일을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4주 60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소정근로일수인 1주 5일*4주 20일로 나눈 3시간이 됩니다."

위의 답변 중에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소정근로일수가

그 달의 날짜 수에 따라서 20일~23일이 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항상 20일로만 계산하게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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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일수란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하므로 이는 20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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