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시 시급이 아닌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시급으로 하면 5,850*8*15=702,000원이 되고,
퇴직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18,180*15=272,700원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올바른 계산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 2013.10.24 | 2787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13.10.25 | 7674 | |
임금·퇴직금 |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 2013.11.13 | 75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3.11.21 | 25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 2013.11.21 | 13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 2013.11.22 | 208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 2013.12.04 | 5821 | |
임금·퇴직금 |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3.12.04 | 5113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1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3.12.10 | 1002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3 | 1005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의 군 경력 가산에 대하여 1 | 2013.12.24 | 22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81 | |
임금·퇴직금 | 여러문의 드립니다. 1 | 2014.02.04 | 94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7 | 1365 | |
휴일·휴가 |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2.28 | 216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 2014.03.11 | 16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 2014.03.14 | 4060 |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쥴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연차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2012년 2월 18일 입사해서 퇴직시까지 매월 근무한 시간들입니다.
2월 18일/ 64시간 2013년 1월/ 77시간
3월/ 202시간 2월/ 96.5시간
4월/ 187시간 3월/ 91시간
5월/ 195.5시간 4월/ 76.5시간
6월/ 210시간 5월/ 102.5시간
7월/ 182시간 6월/ 88시간
8월/ 192시간 7월/ 110시간
9월/ 197.5시간 8월 8일/ 30.5시간
10월/ 216.5시간
11월/ 213시간
12월/ 193.5시간
퇴직시 시급은 5,85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