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시 시급이 아닌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시급으로 하면 5,850*8*15=702,000원이 되고,
퇴직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18,180*15=272,700원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올바른 계산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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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쥴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연차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2012년 2월 18일 입사해서 퇴직시까지 매월 근무한 시간들입니다.
2월 18일/ 64시간 2013년 1월/ 77시간
3월/ 202시간 2월/ 96.5시간
4월/ 187시간 3월/ 91시간
5월/ 195.5시간 4월/ 76.5시간
6월/ 210시간 5월/ 102.5시간
7월/ 182시간 6월/ 88시간
8월/ 192시간 7월/ 110시간
9월/ 197.5시간 8월 8일/ 30.5시간
10월/ 216.5시간
11월/ 213시간
12월/ 193.5시간
퇴직시 시급은 5,85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