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10 11:29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쥴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연차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2012년 2월 18일 입사해서 퇴직시까지 매월 근무한 시간들입니다.

 

2월 18일/ 64시간                        2013년 1월/ 77시간

3월/ 202시간                               2월/ 96.5시간       

4월/ 187시간                               3월/ 91시간

5월/ 195.5시간                            4월/ 76.5시간

6월/ 210시간                                5월/ 102.5시간

7월/ 182시간                                6월/ 88시간

8월/ 192시간                                7월/ 110시간

9월/ 197.5시간                             8월 8일/ 30.5시간

10월/ 216.5시간

11월/ 213시간

12월/ 193.5시간

퇴직시 시급은 5,85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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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12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판단은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경우 입사 후 만1년 동안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크게 차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게 되며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렌지커피 2013.12.12 11:41작성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시 시급이 아닌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시급으로 하면 5,850*8*15=702,000원이 되고,

    퇴직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18,180*15=272,700원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올바른 계산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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