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3.12.10 15:03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변경할 경우

예)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12.31 주 20시간 근무

   2013.01.01-2013.12.31 주 30시간 근무일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2013년 1.1~2013.12.31까지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해주는데 비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30/40*16일*8시간으로 총 96시간분/ 하루 6시간의 소정근로로 산정할 경유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74
임금·퇴직금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2013.10.02 6713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27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88
근로시간 근무관련 1 2013.10.10 743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6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2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4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9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근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162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8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60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10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