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변경할 경우
예)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12.31 주 20시간 근무
2013.01.01-2013.12.31 주 30시간 근무일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변경할 경우
예)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12.31 주 20시간 근무
2013.01.01-2013.12.31 주 30시간 근무일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 2013.10.01 | 874 | |
임금·퇴직금 |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 2013.10.02 | 6713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27 | |
근로계약 | 잘못된 근로계약서 1 | 2013.10.04 | 2116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 2013.10.07 | 8488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근로시간 | 부당해고 1 | 2013.10.16 | 686 | |
해고·징계 | 무책임한 근무태도 1 | 2013.10.25 | 99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 2013.11.07 | 574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 2013.11.10 | 6314 | |
여성 |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 2013.11.21 | 2119 | |
기타 | 급여 명세서 1 | 2013.11.22 | 2678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1년 근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3.11.26 | 162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11.30 | 548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 2013.12.06 | 3260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1 |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 2013.12.10 | 2109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3.12.11 | 93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3.12.11 | 1278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2.11 | 10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2013년 1.1~2013.12.31까지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해주는데 비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30/40*16일*8시간으로 총 96시간분/ 하루 6시간의 소정근로로 산정할 경유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