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3.12.10 15:03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변경할 경우

예)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12.31 주 20시간 근무

   2013.01.01-2013.12.31 주 30시간 근무일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2013년 1.1~2013.12.31까지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해주는데 비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30/40*16일*8시간으로 총 96시간분/ 하루 6시간의 소정근로로 산정할 경유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84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97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3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38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32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 1 2013.12.18 145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7
근로계약 현재 회사 사업부 매각관련 문의. 1 2013.12.17 12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25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0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