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3.12.10 17:1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05.12 입사의 경우

2013년 - 10일(15*234/365=9.6일)

2014~2015년 - 15일, 2016~2017년 - 16일......

그런데 이 직원이 2014.01.15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 연차는 6개(2013년도 사용)인데 이 직원이 퇴사할때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듯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총 연차수당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퇴사할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경우 15-6=9일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맞는건가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봤을때 2005년 입사자의 경우 2013.12.31일날 퇴사를 한다면

2014년 01월 01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3년도 미사용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지..궁금합니다ㅠㅠ

 

연차 사용 촉진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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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1455.9-8771, 1968.09.17)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위법상태가 발생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2년 5월 12일 입사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012년-0년차-10일
    2013년-1년차-15일
    2014년- 1월 15일 퇴사-연차발생하지 않음.

    총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은 산정할 경우,

    2012년 5.12~2013.5.11-15일
    2013년. 5.12~2014.1.15-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발생하지 않음.

    총 15일

    근기준법의 유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총 25일 중 이미 부여한 연차일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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