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솔솔솔 2013.12.10 17:2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57세 이시구요.

약 5년 가량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 식장 사장님 내외분, 다른 아주머니 총 네분이 계셨구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월~토요일 근무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안된 상태구요.

이런 경우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퇴사 사유가 몸이 아프셔서 퇴사를 하신것과,

가게 사정상 퇴사를 권유 받은것

어떤것이 실업급여 신청시 이득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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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께서 식당에서 일하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고, 그만두게 된 사유가 식당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실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식당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식당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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