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3.12.11 09:29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감사 선거가 있습니다.

2명을 선출 하는데 후보는 3명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두명을 투표해야 한다. 1명 투표 하면 무효라고 합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인가요?

죽도록 찍기 싫은 사람도 찍어야 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내 선거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와같은 규정을 정한 취지 및 투표자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84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97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3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38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32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 1 2013.12.18 145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7
근로계약 현재 회사 사업부 매각관련 문의. 1 2013.12.17 12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25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0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