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푸이그 2013.12.11 10:07

2004년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으로는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적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까

성남시 미화원들이 주말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50% 추가지급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근무를 할 시에, 노사 협의에 의해서 휴무일로 지정되어있으니까

연장근로수당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회사도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로만 보고 연장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 특근비까지 포함하여 총 2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1주에 40시간을 근로하시고 별도로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휴일과 연장 모두 적용함)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가산은 적용받지 않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무자격 조합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가있나요?? 1 2013.12.11 578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급여압류 1 2013.12.11 840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2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62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40
기타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2013.12.11 1383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2013.12.11 553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90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2013.12.11 3706
휴일·휴가 연차휴가 조정 1 2013.12.11 85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 1 2013.12.11 956
기타 재직기간 계산방법 및 기산시점 1 2013.12.11 310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3.12.11 10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3.12.11 422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 1 2013.12.11 4007
임금·퇴직금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2013.12.11 4155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60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93
Board Pagination Prev 1 ...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