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맘 2013.12.11 10:43

무기계약직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무기계약인 직원이 작년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올해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8월13일날 복직해서 9월30일까지 다니고 10월1일부터 또 출산휴가 들어가서 저희 기관에서 10월,11월 60일만 임금 지급하고 12월은 노동?쪽에서 임금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개월분을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어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만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출산휴가들어간거 포함해서 저희기관에서 나간것만 9,10.11월 넣어서 계산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총액과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은 실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퇴직전 3개월 전체 기간동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차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이후 기간인 8월 13일부터 9월 3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 1 2013.12.18 145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32
근로계약 현재 회사 사업부 매각관련 문의. 1 2013.12.17 12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25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7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해고·징계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13.12.17 696
근로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임금공제에 대하여 1 2013.12.17 333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91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7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기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549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312
휴일·휴가 연차 일괄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2.17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