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비뚤 2013.12.11 13:40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회사에 일하시는 기술자분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저보다 먼저 들어온 기술자2인(갑)의 근속년도가 1년은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갑이 팀처럼(예전 건설업에 있을때부터 같이 다녔다는데..) 있는데 회사에 오래 있지 못한다는데

일은 잘하시지만 인수인계까지 소홀히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까지는

잡아놓고 싶은분인데 이분과 제가 농담조로 말해보니 빠른시일내에 그만두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듯합니다.

사장님은 갑의 성격상 억지로 시키는건 안되는건 대략 알고 계신듯합니다..

이 갑은 그만두고 싶으신데 제가 무단퇴사는 안된다고 막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계약직으로 전환을 말하던데 중간에 끼인 저는 차라리 인수인계나 그런문제로 고민인지라

차라리 갑이 필요한만큼만 일하실수 있게 1개월~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걸면

계약이행은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갑에게 받고 사장님께 이런방법은 어떨지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질문1 갑 정규직종사자인데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퇴사없이 고용계약변경으로 되는지요? 자진퇴사하고 재입사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자분은 되도록이면 퇴사없이 이어지는것을 원하더군요(저도 되도록이면 원하는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2. 저는 이제 사람관리만 하다가 엉겁결에 관리직으로 오른 신출내기이고 회사역시 영세한기업이라 고용변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지라  난감합니다..경리도 돈계산만하지 이런쪽은 잘모르는듯하고 중간에 고민입니다. 고용변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질문3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종사하는 업체가 "고용지원장려금"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류의 지원을 받는 회사라 인위적 감원에

사장님이 민감한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해고가 있으면 안되는 회사인데 이런식으로 정규직-계약직변경을 해도 장려금지원이나 그런쪽에는 문제가 없는지요?(질문1번과도 연결됩니다)

 

질문4  계약직 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요? 보통 3개월정도로 하던데 인수인계하는데에

3개월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1개월계약직도 있는지? 1~2개월계약직을 해도 위 질문들의

답이 변하는것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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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심사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지원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장려금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약정에 따릅니다.

    고용변경사항은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면 될 뿐 이를 관공서등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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