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냥냥 2013.12.11 14:15

문의드릴께요~

전 2012년 10월 23일에 입사하였구요

2014년 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를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할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근로계약시에 말했는데요..

그래서 입사후에 올해 7월말에 여름휴가때 3일, 그리고 하반기에 총2번을 더 사용하여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입사후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개발생하되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2013년 10월 23일인 1년차이니.. 지금 저에게 연차가 이미사용한 5개를 제외한 1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퇴직전까지 10개를 모두 사용한다고 회사에 말해도 무방한거죠??

그리고 혹시 뭐 한번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정해져있거나 한건 아니죠???

아님 연차를 사용하지 않다가 퇴사시에  2014년 2월 28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할시에

연차 10일을 사용해서 2014년 3월 14일까지 근무로 급여를 지급받아도 무방한건지 알려주세요

날추운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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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그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기준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간보다 불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2012.10.23.부터 2013.10.22.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5일, 그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4일을 더하여 총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5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고 하니 퇴사일까지 14일의 연차가 남는데, 당연히 모두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를 마지막에 묶어서 사용하시면서 휴가 마지막 일을 퇴사일로 정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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