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n 2013.12.11 14:50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었으나, 요점만 말씀 드리면… 

최근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어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제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새 팀장은 11/8일까지 업무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업무를 주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팀원들에게 지시하여

외부로 나가는 이메일에 저를 CC(참조)넣지 말라고 까지 지시 했습니다.

 12/2일에는 새로운 경영진이 1월까지 급여를 줄테니 안나와도 좋다라며 사직권고를 했으나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인사발령은 없으며, 책상에 앉아만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당한 인사를 받을만한 과오나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인사발령 조치 등을 보고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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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45작성

    현재 대기발령 자체만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여기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문의 내용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상황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인 대기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에 해고의 통보가 있게 된다면, 그 형식이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역시 해고에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께서 해고를 당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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