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2013.12.11 15:15

2002.9.1 입사한 계속근로자의 육아휴직후 복직 하였을 경우.

회계년도 기간 : 매년 3.1 ~익년도 2.28

육아휴직 기간 : 2013.3.1 ~ 2014.2.28

육아휴직 복직 : 2014.3.1

연차발생 기간 : 2012.3.1 ~ 2013.2.28

질의내용 1) 육아휴직후 복직자의 연차발생 기간의 연차수당 지급시기를 문의합니다

방법 1) 연차수당을 2014.2.28에 지급.

방법 2) 복직 후 계속근로를 함으로 2014.3.1 ~ 2015.2.28 기간에 연차사용 청구권을 인정하고, 2015.2.28에 지급

질의내용 2) 육아휴직 1년 사용후 연장하였으면, 몇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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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3년 3.1에 육아휴직이 시작되면서 전년도인 2012년 3.1~2013.2.28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년 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3년 3.1~2014.2.28일 전체 회계연도(연차발생기간)에 육아휴직으로 전체기간을 출근을 못할 경우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4년 .3.1~2015.2.28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만큼 해당 기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및 퇴직금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으로 사용자에게 의무로 정해진 1년을 넘는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은 일반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일반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양이 없는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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