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n 2013.12.11 17:00

신속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아직, 인사명령을 통해 대기발령이 사내에 공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대기발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 인지요?

저희는 인사명령은 사내에 붙여놓습니다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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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대기발령의 형식과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그 방식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습니다.

    귀하께 대기발령 명령이 그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통지되었다면, 이는 인사명령이 발하여진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귀하에게 명확한 통지가 없었다면 아직 인사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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