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2013년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화성소재 삼성전자 건설공사 현장에 아래와 같이 파견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직원이 약 260명 정도 파견되어 근무중입니다

아래 사항과 같은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와 퇴직금 계산에 반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타 건설사및  당사 해외 현장은 급여에 포함하여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당사는

국내 현장만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파견수당 대신 장기 출장비로 처리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 통장으로 출장명령,출장복명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파견수당이라는 명목으로는 급여에는 없습니다

  (아래)

  1.출장기간(파견기간): 2011년 2/21 - 2013년 11/30(약 2년10개월)

  2.출장비 입금:국민은행 본인 계좌의  동일 계좌

  3.지급주기:매월 5일경

  4.출장비 명목: 숙박비+일당

   - 대다수  타건설사의 경우 숙식 제공은 회사에서 해주고 파견수당은 급여에 포함 지급함

   -같은 삼성건설도 위항과 같이 파견수당을 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있음

 5.삼성엔지니어링도 2014년부터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파견수당을

    매월 급여에 반영,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입금 여부와 퇴직금 포함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요청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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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1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명목상의 출장비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장비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귀하의 출장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혼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임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지침)에 근거하면 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작업환경의 열악함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한냉지 근무수당', '벽지수당'등) 2>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능률수당등) 3>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숙직수당) 등의 성격이라면 근로의 성질과 연결되어 발생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귀하의 출장비의 경우,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장의 파견수당 명목의 임금과 파견근로에 따른 각종 생활에 필요한 부수적 근로자의 지출을 실비변상하는 숙박 및 실비가 출장비의 명목으로 혼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이 지배적인 성격이냐에 따라 출장비의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임금으로 인정받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퇴직금액을 다시 산정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장의 관례등의 부수적인 내용을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이 지급했던 출장비 자체의 임금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asspark 2014.02.04 15:30작성
    국내 현장에 파견된 직원만 수백명에 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실비 정산 운운하고 있지만. . . .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파견수당 대신 출장비 명목으로 말 바꾼 명칭의 금액을으로 매월초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약 3년동안 다른 직원들은 1년에서 수년간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 왔답니다
    만일 실비 개념이라면 토,일,공휴일, 연차등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임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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