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leg 2013.12.12 14:00
                    휴가비 평균임금
년 월                       년차 13유급
'13.1 '12.12.31-'13.01.30 (31일)      1,874,409 2012.11        839,684         200,000  
'13.10 '13.06.13-'13.07.12 (30일)      1,470,126 2013.01        839,684         186,345  
'13.11 '13.07.13-'13.08.12 (31일)      1,431,118 2013.03                  -    
      2013.05                  -    
      2013.07        839,684    
      2013.09                  -    
      50% 반납        635,496    
  92 일 4,775,653   3,154,548 386,345  
    1,557,278     295,074 1,852,352.56

131월 31~6월1213년 8월 13~1120일까지 병가및 산재로 휴직 위는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한 퇴직금 내역서 입니다. 상여금이 년 450%(반납분 50%) 2달에 한번씩 839,684 원의 상여금이 지급되는데요 3,5,9월은 병가및산재요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퇴직금 정산을 할려고 하니 상여금 평균임금 산출을 산재및 병가로 빠진 일수를 빼지 않고 평균을 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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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인 휴직 및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귀하가 2013.11.20.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013.8.20 - 2013.11.19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3개월 전체에 걸쳐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휴직 사유 발생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013.5.13 - 2013.8.12.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5.13 - 6.12.은 휴직기간이기 떄문에 6.13 - 8.12.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6.13-7.12(30일) 1,470,126원
     7.13-8.12(31일) 1,431,118원
     2,901,244원 / 61 = 47,561.37원 --(1)
     

    상여금 산정 대상 기간 중 휴직기간 처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1년 미만자의 상여금 취급 요령을 기준으로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로 계산하게 되지만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귀하의 경우 상여금 금액이 통상 근로에 비하여 높게 나오게 되나 이는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금액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 
      1년간 총액 3,354,548원(휴가비포함) / 365-226(휴직기간) = 24,133원--(2)

     연차휴가수당 186,345 / 365 = 501.53원-- (3)

    (1) + (2) + (3) = 1일 평균일급 * 30일 * 근속기간 / 365 = 퇴직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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