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83 2013.12.12 14:4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0년12월 10일

퇴사일 2013년 12월 09일

2010년12월10일 ~ 2011년 12월09일 만근

2011년 12월10일 ~ 2012년 12월09일 만근(15개 발생 / 사용)

2012년 12월10일 ~2013년 12월09일 만근(15개 발생 / 사용)

2013년 12월10일 퇴사

이럴경우 12월 9일 근무종료 12월 10일 퇴사하였는데 연차가 발생되나요? 수당이 나가야 되나요?

빠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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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012.12.10.부터 2013.12.9.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새로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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