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kimin 2013.12.13 11:31

건물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입니다. 저희 직원 중 근무패턴: [1주차] 월4h + 화~금 각8h + 토4h (합40h) ///  [2주차] 월~금 각8h + 토4h + 일요숙직(18시~24시, 06시~07시 근무) ,(숙직 중 0시~06시 휴식) ---- 이 방식으로 3주차는 1주차와  , 4주는 2주와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경우 기본시급 6,000원이라면 기본급 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어찌 드려야 하는지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직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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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차는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법내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차의 경우 역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4시간 근로와 일요일 숙직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숙직이 일반적 근로와 다름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토요일 4시간+일요일 7시간으로 총 11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하면 11시간*4.34주/2(교대)로 약 24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일요일 2시간(밤 10~12시)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시간*4.24주/2로 약 4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 24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6000원*1.5= 216,000원입니다.또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의 경우 4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시간*6000원*0.5=12,000원으로 총 228,000원의 휴일 및 휴일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 숙직근로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2002.08.08, 근기 68207-2665 )에 따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따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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