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1004da 2013.12.13 12:2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고생에 감사 드립니다.

단체협약 문구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반드시 조합원 당사자로부터 사전 도의를 얻어야 하고 ,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협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부득이한 상항이라도 단협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의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연장근로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취지에 충실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협상의 연장근로 조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진행하시면 될 겻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38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27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 1 2013.12.18 145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6
근로계약 현재 회사 사업부 매각관련 문의. 1 2013.12.17 12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25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0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29
해고·징계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13.12.17 696
근로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임금공제에 대하여 1 2013.12.17 332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91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6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Board Pagination Prev 1 ...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