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우리 2013.12.13 14:31

저희는 사회복지쪽에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입니다

직원이 입사한지 만 일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기분나쁘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저희 권리를 찾으려고 한말인데 나중에는 다른기관도 안주는데 다른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라고 그렇게만 던지고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저희맘을 무겁게 만드시네요

저희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식대및 교통비, 초과근로수당으로 구성되있는데

기본급은 해당 월 총 70만원

주휴수당는 해당월 10만원

연차수당은 해당 월 5만원

식대및 교통비 해당월 5만원

복리후생비 해당 월 총1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공단할증 20%의 경우 해당시간 x4,860원x20%가산

                     공단할증30%의 경우-해당시간x4,860원x50%가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수규정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보수지금일은 근무시작일 기준 익월 15일로 한다

근로일 및 휴일(해당사항없음)

근로인: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휴일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한다

이런식으로 되있습니다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희는 주말에 나와도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희회사 대표가 없으면 저희는 점심식사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초기에 점심을 먹고 지출결의서를 올렸더니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어이가없어서 할말을 잃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대및 교통비 5만원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업무차 외근이 잦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업무용 차량없고 직원들 개인의 차로 500키로 타면 10만원만 주고 끝입니다 , 제 차를 몰면서 감가상각도 없고 제가 출퇴근 하는 키로수보다 회사 업무용으로 제차를 더 씁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로는 식대 교통비 제차를 업무용으로 쓰는것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근로계약서 좀 자세히 봐주세요..이계약이 가능한 계약인지요

제친구 회사는 만근수당있는데  그건 대표가 일반 기타복리후생으로 주는건가요?

연차는 몇일을 쓸수있는건가요?

만일년1개월직원 만 10개월직원 이 두명은 연차를 쓸수있는 날짜가 얼마나 되나여?

지금은 두직원다 월급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른상황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출근시간은 아침 9시 부터 17시30분까지 월~금 근무입니다

1년에 2~3번 휴일에 나와서 근무해야하고요 오전근무정도..

식비는 기본제공이 아닌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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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가정하고 1일  7.5시간(7시간 30분 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로 162.75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약 1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곱하면 962,2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연차수당과 식대 및 교통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귀하의 급여가 총 80만원으로 약 16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해당 기간 동안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정확하게 공단할증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의 경우 역시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의 경우 기존에 20%의 가산을 적용받았다면 시급의 50%가산을 적용한 이후 그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근로한 날과 시간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휴일근로로 시급의 50%가산수당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가령 귀하가 2013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을 할 경우, 201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라면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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