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사의 총무업무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 종료와 함께 퇴직함2013.11.09)
2013.7.23~2013.11.08 산재요양
2013.05.07~2013.05.31 : 공상
2013.06.10~2013.06.24 : 공상
이었어요
이럴경우에
퇴직금 계산시 산재시작직전 3개월에
위의 5월 6월의 공상 기간은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공상기간동안은 기본시간 8시간분만 매일 적용하였습니다..
제조업 회사의 총무업무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 종료와 함께 퇴직함2013.11.09)
2013.7.23~2013.11.08 산재요양
2013.05.07~2013.05.31 : 공상
2013.06.10~2013.06.24 : 공상
이었어요
이럴경우에
퇴직금 계산시 산재시작직전 3개월에
위의 5월 6월의 공상 기간은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공상기간동안은 기본시간 8시간분만 매일 적용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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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 2013.12.20 | 1567 | |
임금·퇴직금 |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3.12.20 | 1513 | |
고용보험 |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 2013.12.20 | 3615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12.20 | 22948 | |
근로시간 |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 2013.12.20 | 1800 | |
근로시간 |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 2013.12.20 | 6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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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 2013.12.20 | 4267 | |
해고·징계 |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 2013.12.20 | 9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해당 근로자의 3개우러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재직시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와 같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상기간은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