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13 19:22

답변주신 내용에 대하여 너무 늦게 댓글문의를 드려서 혹시 모르실까봐요...

1074번, 6009번 상담글에 주신 답변에 댓글문의 드렸습니다.

댓글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사업주 임의대로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연차일수와 시간 또한 이에 비례합니다.

    가령, 2013년 7월의 경우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10시간이기 때문에 209시간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15일이 부여되는 연차와 동일한 연차일수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스케줄살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귀하의 1년 총 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의 통상근로자의 1년 총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연차발생기간(2012년 2월~2013년 2월 입사일까지) 1년의 총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연 소정근로시간 2508시간으로 나눈 후 여기에 15일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일에 귀하의 8시간분의 시급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3 1054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13.12.13 9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12.13 907
근로계약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2013.12.13 1749
근로시간 단체협약 1 2013.12.13 424
근로계약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부탁드릴께요 1 2013.12.13 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상기간동안 근로일수포함여부 1 2013.12.13 1982
»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3.12.13 478
임금·퇴직금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3 2848
임금·퇴직금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2013.12.13 7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2013.12.14 1996
기타 근로조건이나 ,업무규정,기타등등 1 2013.12.14 569
해고·징계 부당해고?정당한 해고? 1 2013.12.14 104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4 52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3.12.14 535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요청 1 2013.12.14 62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2.14 82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2013.12.14 1134
기타 사업장 분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3.12.14 847
산업재해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2013.12.15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