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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번, 6009번 상담글에 주신 답변에 댓글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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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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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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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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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 2013.12.20 | 16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사업주 임의대로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연차일수와 시간 또한 이에 비례합니다.
가령, 2013년 7월의 경우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10시간이기 때문에 209시간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15일이 부여되는 연차와 동일한 연차일수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스케줄살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귀하의 1년 총 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의 통상근로자의 1년 총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연차발생기간(2012년 2월~2013년 2월 입사일까지) 1년의 총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연 소정근로시간 2508시간으로 나눈 후 여기에 15일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일에 귀하의 8시간분의 시급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