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닝 2013.12.14 17:38

 

13년8월8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퇴사가 할 의사가 없었지만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치 급여를 준다면 퇴사할 의사는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요청하였고 회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준다면 3개월치 급여도 주겠다 하여 4일후 여직원이 입사하고 저는 인수인계와 해야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도중 8월31일에 사장님이 제가 원하는데로 해줄테니 오늘부러 그만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전 승낙했고 퇴사되었습니다. 현재 2개월치 급여만 들어왔고 아직 1개월치가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과 통화를 하였으나 3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당시 해고시 녹음했던 파일은 있고 8월31일에 제가 원하는데로 해줄꺼라는 녹음파일은 없습니다.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해고된것도 화나는데 1개월치 급여가지고 또 저러는 모습을 보니 받지 못하였던 연차 월차 생차 토요일근무하였던 연장근무수당까지 받고자 합니다. 가능하겠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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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약정한 3개월분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부정하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및 토요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은 퇴직후 3년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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