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내 사업부 분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부 중 한군데를 분사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분사나 매각의 경우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노동조합이나 협의회 쪽에서도 어떠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분사가 진행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분사가 되기 전 근로자 개별로 분사 되는 곳으로 갈지 안갈지 동의서를 작성하나요?
그 동의서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 계속 다닐수 있는건지 ??
사업이 어려워서 분사나 매각을 한다면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흑자도 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노동조합이나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지요?
근로자 고용 승계나 잔류시 불이익 방지 등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