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2013.12.16 08:57

H자동차공업사에서 2004년 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12월 달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A사장님(현재까지 H자동차공업사 사업자대표로 되어 있습니다)B상무님 한테 20081231일부터 20131231일 까지 공장전체를 임대 계약 했다는것을 2010년도에 알았습니다 ( B상무님은 20089월에 재입사 )

(자동차정비공장은 일부나 전체를 임대를 주면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해당 되어 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

 

B 상무님이 201112월달에 전직원 조회를 하면서 20121월부터 퇴직연금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 201112월 까지 실수령 월급 2,585,000원받다  20121월부터 지금까지 월급 2,300,000원 받아 왔고요 나머지금액 285,000원 퇴직연금에 들어 있는줄 알았더니 확인한바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한푼도 적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5일이 월급날입니다)

 또한 201411일부터 다른 K자동차정비공장이 A사장님과 공장전체 임대를 계약하여

K자동차정비공장 사장이하 전 직원들이 H자동차공업사로 옵니다

 

A사장님은 저희 직원들 한테 아직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B상무11월 말쯤 저희 직원들 한테 A사장님과 재계약이 안되어 K자동차공장 사장이 여러분들을 채용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12월 월급과 퇴직금은 A사장님 한테 받으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1. 저희는 근로계약서에는 20131231일 로 되어 있고 A 사장님은 오늘 까지도 아무런 말도 없고(근로계약서에는 경영자():A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12일날 저희들은 출근 해야 되나요?

2. 지금까지 A사장님이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2014년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 해고에 해당 되는지요?

3. 근로계약서에 실수령 2,300,000원 으로 되어 있지만 매달 퇴직연금에 적림 한다고 하고 적림하지 않은 285,0002년치(2012년부터201312)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2,300,000원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2012년도1월부터 201312월 까지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4. B상무님이 5년간 공장임대를 하고 201312월에 일한 월급은 내년2014년도 15일날 지급이 안되면 언제 노동청에 A사장과B상무님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경영자():A사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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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부의무등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사용자는 A로 볼 수 있을 것이며 B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1월 이후 퇴직연금 명목으로 급여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퇴직연금에 납무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자동차정비공장 임대에 따라 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귀하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성을 살펴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경영상 정리해고로 볼 수도 없으며, 단순히 K자동차정비공장에 현 사업장을 임대한다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사업장의 관행으로 볼때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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