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3.12.16 10:57

수고많으십니다.

2010년 9월 29일 입사자 (만57세)에게 (계약만료시점마다 계약서 작성함)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9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급료, 연차수당,퇴직금을 입사일로부터 9월 16일까지 정산처리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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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9월 15일까지이고 이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등은 퇴사이후에 발생한느 급여인 만큼 사규나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경우 징계혹은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후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9월 15일까지라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과 그외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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