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 2013.12.16 11:30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이 곳에서 일은 3월11일에 시작했는데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여기 원칙이라며 3개월동안 수습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4대보험을 들어준다며 6월20일에 들어줬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스러웠지만 일단 4대보험 가입했으니까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일 시작한 순간부터 가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에서 일 그만뒀느냐고 연락이 온겁니다. 
어머니 밑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걸로 12월 2일에 우편물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하여 확인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거 아닌가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고 저는 4대보험에 해지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6월부터 4대보험 들어서 근 5개월 밖에 안되었네요. 
6개월도 안되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거고 오늘이 16일인데 실직자인 상태로 10일이 넘게 되어있는 상태인 듯 합니다.
아직 담당자한테는 안물어봤구요, 지방 고용센터 두군데 연락했는데 한군데선 회사측에 벌금 물수도 있는데 적은 금액이다 그러고 
한 군데선 그런걸론 무는건 없고 그냥 회사에선 가입해주고 해지해주고 그 뿐이다. 큰 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습니다. 이게 정말 단지 담당자가 아 실수했구나..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민원센터 상담자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사업장측에 벌금을 물릴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근무하게 되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아무 말도 없이 해지시켜서 저의 이력에 흠이 가는건 아닐까요? 십 며칠동안 실업자처럼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괘씸해서 용서할 수가 없네요.
이직할때 4대보험 기준으로 어느기간동안 일을 했는지 연차를 따지는 곳도 많은 걸로 압니다.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아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해지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틀린걸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보험상실신고를 하여 책임을 회피했다면 그에 대해 고용보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의 경우,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해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7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29
»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23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22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8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7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75
기타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2012.03.14 195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7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1.20 1917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57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846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3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10.13 1832
임금·퇴직금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2011.05.24 1816
근로계약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2018.03.22 1796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83
임금·퇴직금 저는 인사담당자인데요... 1 2012.01.05 1755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