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 2013.12.16 11:30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이 곳에서 일은 3월11일에 시작했는데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여기 원칙이라며 3개월동안 수습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4대보험을 들어준다며 6월20일에 들어줬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스러웠지만 일단 4대보험 가입했으니까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일 시작한 순간부터 가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에서 일 그만뒀느냐고 연락이 온겁니다. 
어머니 밑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걸로 12월 2일에 우편물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하여 확인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거 아닌가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고 저는 4대보험에 해지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6월부터 4대보험 들어서 근 5개월 밖에 안되었네요. 
6개월도 안되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거고 오늘이 16일인데 실직자인 상태로 10일이 넘게 되어있는 상태인 듯 합니다.
아직 담당자한테는 안물어봤구요, 지방 고용센터 두군데 연락했는데 한군데선 회사측에 벌금 물수도 있는데 적은 금액이다 그러고 
한 군데선 그런걸론 무는건 없고 그냥 회사에선 가입해주고 해지해주고 그 뿐이다. 큰 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습니다. 이게 정말 단지 담당자가 아 실수했구나..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민원센터 상담자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사업장측에 벌금을 물릴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근무하게 되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아무 말도 없이 해지시켜서 저의 이력에 흠이 가는건 아닐까요? 십 며칠동안 실업자처럼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괘씸해서 용서할 수가 없네요.
이직할때 4대보험 기준으로 어느기간동안 일을 했는지 연차를 따지는 곳도 많은 걸로 압니다.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아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해지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틀린걸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보험상실신고를 하여 책임을 회피했다면 그에 대해 고용보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의 경우,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해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통지 시기는? 1 2013.12.24 895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방안 1 2013.12.24 10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8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1 2013.12.24 5012
임금·퇴직금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12.24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기준 1 2013.12.24 1963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2013.12.24 1024
기타 실업급여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13.12.24 4190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경비원 임금 산정 1 2013.12.24 2238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 2013.12.24 1693
근로계약 연차수당의 군 경력 가산에 대하여 1 2013.12.24 221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해고·징계 무단결근에 의한 퇴사 및 해고처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4 7984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3.12.24 6075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648
임금·퇴직금 비과세 품목과 최저임금의 산입임금 1 2013.12.23 2773
근로계약 정년도래한 정규직근로자의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변경사항 1 2013.12.23 1582
임금·퇴직금 가압류비용 1 2013.12.23 2202
기타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2013.12.23 8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23 1005
Board Pagination Prev 1 ...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