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자람 2013.12.16 14:26

회사에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게 지원되던데..

육아휴직을 1년정도 쓸생각인데요 1년후 복직을 하면 지원장려금이 나오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 한달에 20만원씩 나온다던데 육아휴직 1년이 다 계산되어 나오는건가요??

육아휴직 1년 쓰고 복직했을경우 회사에 지원되는 장려금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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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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