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키나이즈 2013.12.16 15:44

제가 일주일 정도 근무후 근로조건과 여러가지가 맞지 않아서

퇴사를 결정하고 오늘 회사측에 전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주일동안 일한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도움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위한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2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844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4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55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91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933
»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6
해고·징계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2013.09.30 9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50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6
임금·퇴직금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2013.07.26 1315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지연과 기준보수 신고액이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구... 3 2013.02.10 2955
근로계약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2013.02.05 1885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41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