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망 2013.12.16 20:16

현재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일하고 있고,

주간  09:00 ~ 18:00(9시간)

야간 18:00 ~ 09:00(15시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휴게 시간은 알겠는데..

야간이 문제입니다.

야간에 수면시간이 아예없는건가요? 8시간 이상에 1시간이면 1시간 30분만 법적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은 별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지만 이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15시간 근로의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6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수면시간의 경우 일반 제조업 생산공정의 야간근로에서 관행처럼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사업장에서 수면시간을 부여하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3.12.24 6056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525
임금·퇴직금 비과세 품목과 최저임금의 산입임금 1 2013.12.23 2772
근로계약 정년도래한 정규직근로자의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변경사항 1 2013.12.23 1577
임금·퇴직금 가압류비용 1 2013.12.23 2202
기타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2013.12.23 8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23 1005
노동조합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2013.12.23 633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찌해야하나요? 1 2013.12.23 4696
기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22 8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13.12.22 619
임금·퇴직금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2013.12.22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2013.12.22 54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77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9
근로시간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2013.12.21 1318
해고·징계 사측의 징계 1 2013.12.2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