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직장인 2013.12.16 21:07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에갈때 매번 좋은 자료로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걸 배운 근로자중 한명입니다.

저의 직업은 헤어디자이너   /    2009.8.26 입사 ~2013.6.5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입사당시 기본급여(150만원)+3계월마다 50000원씩 인상

+총매출액28% 지급급여 조건과 사대보험가입 오전,오후 근무가 있지만 오전근무 조건으로 약정후 근무

 년 소득 3000-3500정도  년 기부금 150-200만원을냈음에도  200만원정도 세금이 부과

하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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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를 비롯한 과세에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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