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되는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야간응급실 당직자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며, 연봉은 2100만원.

근로 계약서에는 3교대 근무로 주.당.비 로 되어있고, 주간 2주 야간 4주 일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응급실 당직자 T/O가 원래 세명이어야하고 2주씩 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원충원이 적시에 되지 않아서, 1년동안 주간근무를 서본게 6주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간근무를 못하고 야간근무를 이행한만큼의 수당을 제가 받아야합니다. 주간근무를 못한걸 계산해보면 총 18주동안 못했습니다.

주간근무는 평일 09시~18시까지 이며, 야간근무(격일)는 18시~09시까지 입니다. 또 토요일야간근무는 13시~09시까지 입니다.

기본급 726,600원, 연장수당 410,720원, 야간수당 207,600원, 휴일수당 259,500원, 식대 62,500원, 보험공제 140,400원 입니다.

공제후 들어오는 월급이1,526,520원 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똑같이 받았고, 18주간 야간근무를 더 들어간 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한가지 문제는 병원에서 휴게시간이라는것을 제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는겁니다. 야간응급실원무과에서는 따로 쉴수있는 공간이 있는게 아니고 혼자 근무하며, 교대자가 있는것도 아니며, 계속 환자가 오기때문에 접수.수납.입원 등의 업무를 봐야합니다.  (찾아보니 법적으로도 경비근무나 대기근무를 하는 직종에 휴게시간이 들어갈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휴게시간 3시간을 적용시켜 근무시간 15시간중에 3시간이 휴게시간이고 12시간만 근무시간에 포함시킨다는겁니다.

그리고 18시부터 근무이기때문에 02시부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붙어 급여가 100% 더 지급되는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 해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제가 받는 금액이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빼고 최저임금이 되는지 궁금하고, 정당하게 병원측에 청구해도 되는 부분과, 혹시 얼마를 받아내야하는지도 계산이 가능하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

    주간 8시간*5일=40시간, 야간- 8시간*5일=40시간 /야간 토요일 근로- 8시간/ 야간 연장근로 4시간*5일=20시간/ 야간근로 5시간*5일=25 시간/


    주평균 근로시간

    주간40시간 *2주=80시간
    야간 40시간*4주=160시간

    총 240시간.

     

    야간토요일 근로

    8시간*4주=32시간.

    야간연장근로-20시간*4주=80시간.

    야간근로-25시간*4주=100시간.

     

    기본-240시간/6주=40시간.
    토요-32시간/6주=5.3시간.
    연장-80시간/6주=13.3시간.
    야간-100시간/6주16.6시간.
    주휴-8시간*6주=8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기본-40시간*4.34주=209시간.
    토요-5.3*4.34주=23시간.
    연장-13.3*4.34주=약 58시간
    야간-16.6*4.34주=72시간.
    주휴-35시간.

     

    급여(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4860원(2013년)-1,015,740원
    연장수당-23시간*1.5(연장가산)*4860=167,670원
    야간수당-72시간*4860원*0.5(야간가산)=174,960원
    토요-23시간*4860원*1.5(휴일가산)=167,670원

     


    휴게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재량껏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목만 휴게시간일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68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7000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060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70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2008.04.14 17146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17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2008.07.16 17177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2007.05.14 1724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76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76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0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2004.01.07 17338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2004.10.13 173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74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2003.12.26 17458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78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9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85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