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마 2013.12.17 04:14

바쁘신와중에도 온란인 상담신청을 통하여 여러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는 노동정보 포탈사이트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12월 26일 하반기 성과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 후 28일까지 근무 후 30일 퇴사 할 예정인데 회사규정이 아래와 같다면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3)항에는 성과급지급기준일 12월말로 표기되어 있는데 , 올해 지급예정일은 12월 26일라면 4.4)항이 성립되는 시기가 12월 말일인지 12월 26일인지 몰라서 성과금 수령가능여부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 및 규정

 1.연봉외 성과급  : 매년 회사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연봉제외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급 : 회사는 경영성과와 업무달성에 따른 성과연봉의 지급유무를 결정 할 수 있으며 부서 또는 개인별 성과와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성과급 지급효력 : 성과금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4. 성과급 지급기준:

   1) 산정된 성과급은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일수 1년이상 사원을 기준으로 지급

    2)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사원의 성과급은 근무일수 1년 기준으로 일할 계산

    3) 휴직중인 사원의 성과급

        상반기 -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성과금 지급기준일(6월말)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

         하반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성과금 지급기준일(12월말)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

   4)성과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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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성과급 지급당일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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