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3.12.17 11:39

경비분이 근무 중 골절상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가 어려울 거 같고 사업장 업무상 공석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본인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입니다. 이런경우 산재 승인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산재 중 30일안에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이 없는거겠지요.

산재 승인 전에 퇴사처리해도  승인 후 계속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은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며 산재 승인 여부와 재직, 퇴직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사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또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3.12.24 6056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525
임금·퇴직금 비과세 품목과 최저임금의 산입임금 1 2013.12.23 2772
근로계약 정년도래한 정규직근로자의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변경사항 1 2013.12.23 1577
임금·퇴직금 가압류비용 1 2013.12.23 2202
기타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2013.12.23 8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23 1005
노동조합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2013.12.23 633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찌해야하나요? 1 2013.12.23 4696
기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22 8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13.12.22 619
임금·퇴직금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2013.12.22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2013.12.22 54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77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9
근로시간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2013.12.21 1318
해고·징계 사측의 징계 1 2013.12.2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 5860 Next
/ 5860